안녕하세요. (주)넥슨입니다. 먼저 넥슨닷컴을 이용해 주시고,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에서 회원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의 음악 출처가 이에 대해, 이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넥슨닷컴에서는 회원님들께 최대한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공지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제3항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전 저작권법 전문(문화관광부) ------------------------------------------------------------------------------- Q) 어떤 음악이 단속 대상인가요? A)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Q)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Q)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그럼 불법인지요? A)예, 이런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Q)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예,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 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Q)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Q)그러면 음악 사용시,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나요? A)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적 처벌만 받나요.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